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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재산분할 포기각서, 사전포기 무효 인정 →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결과를 가른 첫 번째 쟁점은 혼인관계가 이어지던 중 작성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협의서가 효력을 갖는지였습니다. 이 서면이 유효하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본안 판단을 받아 보기도 전에 막힐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전에 배우자와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협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정당한 몫을 받고자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의 협의서를 근거로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폭언, 폭행, 성적 강요를 이유로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분양권과 전세보증금처럼 특유재산이라는 다툼이 있는 재산을 분할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도 가려야 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쓴 서면의 효력,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 분할 비율이 한꺼번에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본안전 항변으로 내세운 협의서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협의서가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재산내역, 기여도, 분할방법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서면에 전혀 없다는 점도 하나씩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면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일 뿐, 유효한 포기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서의 효력이 정리된 뒤에는 분할대상 재산을 다투었습니다. 상대방 명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자금 출처와 마련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임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이어진 거주지 전세보증금은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맡으면서 그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유재산이 아니라 분할대상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 명의 분양권과 전세보증금 등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순재산 합계는 131,179,441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7,830,000원의 재산분할 정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 사건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그래도 '청구 부적법' 주장을 막아내면서 재산분할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것이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나 협의서를 쓰셨다면, 그 서면이 곧바로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가사 소송은 관할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다면 형성 과정과 자금 출처를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재산내역, 기여도, 분할방법에 대한 구체적 협의 없이 쓴 서면은 사전포기로 보아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서면의 작성 경위와 내용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Q.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어도 혼인기간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이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와 양육을 통한 기여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얼마나 포함되는지는 자금 출처와 형성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청구는 판단 기준이 서로 달라 한쪽이 인정되어도 다른 쪽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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