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피의자, 고의 소명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사기 고소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느냐입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심리적 부담과 불안을 느꼈고, 수사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대응에 나섰습니다.
판단의 중심에는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의뢰인에게 인정되는지가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내세운 주장을 받쳐 줄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도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사기죄는 결과적으로 돈이나 재물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건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고소 내용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의뢰인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이어 고소인이 말하는 피해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따졌습니다.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주장과 증거를 분리해서 보도록 한 것입니다.
변호 활동의 두 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
-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것
이러한 소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입건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를 당한 뒤 막막함 속에 지내던 상황이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것입니다.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기를 권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단계들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진술 내용과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면 반드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일정을 조율하더라도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과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돈을 갚지 못하면 곧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와 처음부터 재물을 가로채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거래 경위와 객관적 자료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결정 이후의 절차도 사안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