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위자료, 제3자 책임 다툼 →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가장 큰 쟁점은 사실혼 파탄의 경위와 혼인기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위자료 액수가 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들과 동거하며 부정행위를 하는 바람에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일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도 함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절차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소재가 불분명해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가 얼마여야 적정한지, 상대방의 동거 행위가 파탄의 직접적 원인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혼 관계가 어떻게 성립했고 어떤 경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도 꼼꼼히 검토해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혼인기간과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를 법원에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혼인기간, 파탄 경위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금전 문제에서는 지연손해금의 출발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배상의 범위를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20,000,000원 중 상당 부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제1항에 대한 가집행도 허용되어, 의뢰인이 권리를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를 보여 줍니다. 사실혼이 부정행위 등으로 파탄에 이르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액수는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제3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그 행위가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충분히 갖춰야 합니다.
평택·안성에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 앞서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점과 파탄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절차를 진행할 방법이 있으니 포기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이 깨졌을 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 관계가 부정행위 등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실제로 성립했는지부터 따져 보게 되므로 함께 살았던 경위 등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액수는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행위가 관계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인정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행위와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 개별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Q.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법원이 공시송달로 소송 서류를 전달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구를 뒷받침할 사실과 증거는 의뢰인 쪽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