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대여금, 대여·증여 다툼 → 전액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9,000만 원이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했고 자금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제 관계였다는 점을 내세워, 그 돈은 생활비나 사업지원금 명목의 증여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가까운 관계 탓에 성격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오간 돈의 성격을 어떤 자료로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이 돈이 교제 중 지원금이 아니라 대여금임을 보여주는 데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먼저 두 차례 작성된 차용증을 제출했습니다. 송금할 때 남긴 '빌려줌', '차용'이라는 메모도 함께 내어 자금의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지급 내역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은 약 20개월에 걸쳐 차용증상 약정이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을 꾸준히 보냈습니다. 증여였다면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계속 보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한꺼번에 줄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도 증거로 냈습니다. 상대방 스스로 채무가 있다는 점과 갚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상대방은 차용증의 효력이 소멸했다고도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변호사는 변제나 면제 같은 법률상 소멸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원금 9,000만 원과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한 지연손해금 이율 연 10.67%는 실제 계산상 연 10.6666667%로 인정되어, 그 초과분만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원금 전액에 대해서는 승소한 것입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차용증 작성에 그치지 않고, 송금 목적 기재와 이자 지급 내역, 변제 의사가 담긴 메시지까지 남아 있었기에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이런 자료를 꾸준히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대여금 분쟁이 생겼다면, 소송은 통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증여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차용증,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을 먼저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기 쉽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인 사이에 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돈의 성격이 대여로 인정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여라고 다투면 차용증, 송금 메모, 이자 지급 내역, 대화 내용 같은 자료로 대여의 합의가 있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Q. 차용증이 있으면 상대방이 갚았다고 주장해도 괜찮은가요?
A. 변제나 면제처럼 채무가 사라졌다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대여금 소송에서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약정이자는 차용증 등에서 정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하고, 지연손해금은 갚아야 할 날 이후의 지연에 대해 청구합니다. 인정되는 이율과 범위는 약정 내용과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