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해제 손해배상, 이행이익 부정돼 전부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장래에 얻었을 이익'을 어느 시점의 물가로 계산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재건축조합인 의뢰인은 시공사와 맺은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러자 시공사는 약 2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조합의 상당한 금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을 이끌어 가며 내린 결정이 큰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단계인 항소심에서 조합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사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공사를 끝까지 마쳤다면 얻었을 이행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도급인의 일방적 해제로 수급인이 입은 손해, 곧 장래 이행이익이 존재하는지와 그 산정 방법이었습니다. 감정이 해제 시점까지의 상황만 반영한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실제 이행이 가능했을 시점까지의 물가와 비용 변동을 반영해야 하는지가 구체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 감정 결과의 기준 시점을 짚었습니다. 감정은 계약 해제 시점까지의 상황만으로 이행이익을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래 이행이익은 앞으로 공사를 실제로 수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해제 통보 시점이 아니라 실제 장래 이행이 가능했을 시점, 즉 예상 착공 시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감정이 해제 통보 시점까지의 건설공사비지수만 반영하고 그 뒤의 변동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결함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계약상 물가변동 기준은 소비자물가지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지수가 건설공사비용의 실질적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사실조회 회신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어 예상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과 예상 비용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건설공사비지수의 급격한 상승을 반영하면 예상 비용이 예상 매출액을 수십억 원 초과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였습니다. 공사를 했더라면 이익이 남았을 것이라는 시공사 주장과는 반대되는 결과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 중 시공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시공사가 주장한 이행이익의 존재가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조합은 약 23억 원에 달하던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소송총비용 역시 시공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내놓은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산정 방법과 기준 시점이 합리적인지 따져 본 데서 결과가 갈렸습니다. 계약서의 물가변동 조항이 업계 현실과 떨어져 있는지도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시공사와의 계약 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청구액이 크더라도 상대방 감정 결과의 기준 시점과 산정 방식은 따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물가변동 조항과 실제 공사비 변동을 보여 주는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 초기에 계약 해제의 경위와 감정 결과를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을 해제당한 시공사는 공사를 못 해서 생긴 이익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수급인은 공사를 했더라면 얻었을 이행이익을 손해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익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수급인이 증명해야 하고, 예상 비용이 예상 매출액보다 크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정 결과는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A. 감정 결과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법원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시점, 적용한 지수, 산정 방식이 합리적인지 다툴 수 있고, 사실조회 등으로 반박 자료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의 물가변동 조항은 손해액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물가변동 조항이 정한 기준이 실제 공사비 변동과 크게 다르면 예상 비용과 예상 매출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의 내용과 실제 비용 흐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