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소송 피고, 액수 다툼으로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위자료 소송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책임이 있느냐보다 그 책임이 어느 정도냐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소송 통보는 갑작스러웠고, 의뢰인은 막막한 상황에서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혼인이 무너진 경위와 의뢰인이 지는 책임의 크기를 따져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피고의 책임 비율
- 적정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를 살폈습니다. 부정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기간, 어느 정도였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 검토가 이후 변론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2천만 원이 실제 사안의 경중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따로 떼어 보지 않고 모두 변론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책임의 크기를 한꺼번에 가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이를 책임을 덜어 줄 정상 참작 사유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법원이 책임의 정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도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2천만 원 중 9백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청구금액 대비 약 55%가 감액된 결과이며, 일부승소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55%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 청구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발각 이후의 태도 같은 구체적 사정을 하나씩 다투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정은 모두 책임을 줄이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른 시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평택·안성 지역에 사시는 분이 배우자 부정행위 문제로 위자료 소송을 받았다면,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청구금액과 청구 이유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니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에 정해진 고정 금액표는 없습니다. 법원이 혼인기간, 가족관계, 혼인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같은 청구액이라도 사안에 따라 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소송의 소장을 받았는데 바로 대응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청구 이유와 금액을 확인하고 반박할 사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한이 길지 않으니 서둘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일부만 인정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A.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판결에서 당사자별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보통 인정된 정도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