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있는 도주치상,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도주치상이 성립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실형이 기본처럼 거론되는 유형에서 어떤 유리한 정상을 세울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 갓길을 걷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도로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곧바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도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양형기준에서 치상 후 도주 유형은 기본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게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재판부에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상쇄할 유리한 정상을 하나씩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해 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토대로 진솔한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피해 회복 절차도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처벌불원 내지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뒷받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렇게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를 구하는 변론을 이어 갔습니다. 재판부가 유리하게 본 정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해 감경영역 적용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 회복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정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자백: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권고형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었는데, 그중 낮은 구간에서 형이 정해졌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도 사회 안에서 처우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실형을 걱정하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합의와 피해 회복을 서두르고, 반성과 유리한 정상을 차근차근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도주치상 사건이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면,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를 맡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가능성에 따라 양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지므로 절차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주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의 사정으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효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정해진 유예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지고,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형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사회봉사 등이 함께 명해지기도 합니다. 유예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가요?
A. 전과는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어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유리한 정상을 얼마나 갖추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