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액수 다툼으로 1,000만원 인정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책임 여부보다 위자료 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있는 사람의 상간자로 지목되어 3,5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 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소송 당사자가 되었고, 불안한 마음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해당한다면 위자료를 어느 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였습니다. 청구액이 큰 만큼 두 번째 문제가 의뢰인에게는 훨씬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청구액 3,500만 원이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야 하는지를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정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사정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유지된 기간과 구체적인 정황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원고의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친 다른 사정들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변론 전체의 취지와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위자료를 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개별 사실을 따로 떼어 다투기보다, 전체 사정 속에서 합리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설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청구액 3,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10,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청구 금액의 약 28.6% 수준이며,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30%만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청구액에 비해 배상 금액이 크게 줄었고 비용 부담까지 덜어,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었습니다.
책임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위자료 액수는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소송을 받았다면 일찍 상담을 받아 구체적 정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변론에 도움이 됩니다.
평택·안성에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받았다면, 이 지역에서 제기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날부터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금액만 보고 당황하기보다 메시지 내용, 관계의 기간, 혼인관계의 상황 등을 먼저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담으로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청구액보다 낮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금액의 적정성을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장에 적힌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청구 원인과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게 되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당사자들의 부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패소한 쪽이 전부를 내지 않고 일정 비율만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