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대상 재산 범위 다퉈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무엇을 나눌 재산으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2001년 혼인했다가 2012년 협의이혼했고, 2014년부터 다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와 과도한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본소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반소까지 막아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양측은 서로 상대방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실혼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준시점을 어떻게 정할지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적정한 양육비 액수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상속받아 사실혼 기간 중 이미 매도한 부동산이 첫 번째 대상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부동산의 취득경위와 보유기간을 짚고,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다고 내세운 차량도 따져 보았습니다.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가액이 얼마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분할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적극재산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계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대응이었습니다.
위자료 쟁점에서는 상대방이 말하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되는 만큼,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었습니다. 반소로 청구된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2,000만 원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순재산 기준 50 대 50 비율로 정해졌습니다. 상속받아 이미 매도한 부동산과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차량 등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8,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분할비율만이 아니라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를 겪고 있다면, 먼저 어떤 재산이 분할대상인지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사건을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를 내는 경우에는 본소 준비와 함께 반소에 대한 방어 계획도 일찍 세워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의 취득 경위와 보유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절차 전반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면 법률혼에 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 무엇인지는 사안마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한쪽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취득경위와 기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인정됩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상대방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