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의 재범 음주운전, 반성 소명으로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실형을 피할 만한 사정을 재판부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전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이어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과거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이 겹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이 부담을 안고 변호를 맡기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중처벌 대상인 재범 음주운전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부터 면밀히 따져 보았습니다. 재범 시기,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사고후미조치죄 전력은 모두 양형에서 무겁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 점을 전제로 재판 단계의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변론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앞선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후미조치죄 전력을 제외하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자백과 반성의 태도가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두 가지를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도록 이끄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이고 사고후미조치죄 전력까지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이 우려된다면 반성의 태도와 범죄전력의 범위를 정리해 소명하는 일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이라면 이전 처벌 이력과 그 확정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본인의 전력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의 내용과 전력의 범위를 어떻게 소명할지는 재판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가중처벌되나요?
A.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재범 시점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이전 처벌의 종류와 확정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이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자백과 반성의 태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사건의 경위와 전력 등이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처벌 기록이 남지 않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하나로 그 이력이 남습니다. 이 이력은 이후 다시 사건이 생겼을 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