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47%, 위드마크 역산으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개요
결과를 가른 것은 측정된 수치 자체가 아니라 측정이 이루어진 시각이었습니다. 음주운전죄가 문제 삼는 것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새벽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측정은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나왔습니다. 처벌기준치인 0.03%를 넘는 수치여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치만 보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전한 때와 측정한 때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격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오르는 상승기에 측정했다면, 측정값이 운전 당시 수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거꾸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 음주를 마친 시각, 운전을 시작하고 끝낸 시각, 실제 측정 시각을 하나씩 특정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 당시와 측정 당시 사이에 약 40~50분의 간격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구간이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오르는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수사 단계에서 0.047%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위드마크 공식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해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산정한 운전 시작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1%, 운전 종료 시점은 0.027%였고, 이 구체적인 수치를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의 중심은 두 시점의 수치가 모두 처벌기준치 0.03%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 간격과 상승기라는 사정을 막연히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산 결과로 뒷받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처벌기준치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더라도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을 따져 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시각과 수치가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이 열릴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느끼신다면 먼저 음주를 마친 시각, 운전한 시각, 측정받은 시각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 시점이 정리되어 있으면 운전 당시 수치를 따져 볼 수 있는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 수사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 수치가 0.03%를 넘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처벌 대상은 측정 당시가 아니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면 측정값이 그대로 운전 당시 수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시각과 음주량 등 사안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위드마크 공식은 무엇인가요?
A. 마신 술의 양과 체중, 시간 경과 등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다를 때 운전 당시의 수치를 추정하는 데 쓰입니다. 어떤 수치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근거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A. 술을 마신 뒤 알코올이 흡수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직 오르고 있는 구간을 말합니다. 이 구간에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운전 당시보다 측정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승기에 해당하는지는 음주 종료 시각과 운전·측정 시각을 근거로 따져 봐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