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결 집행, 이자 구간 산정으로 압류·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건 개요
압류 신청서에 적는 청구금액이 이 사건의 성패를 갈랐습니다. 원금만 적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이자를 잘못 계산하면 신청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자율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에는 계산이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판결이 난 뒤에도 스스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온 돈은 없었습니다. 판결만으로는 회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집행 절차를 맡겼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을 특정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원금·집행비용·이자를 정확히 산정해 청구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출발점은 선행 소송에서 받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가 임의 변제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회수로 이어질 다음 절차를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판결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류 대상은 채무자의 예금채권으로 정했습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누구에게 지급을 막을지 분명히 해야 명령이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계산에는 특히 공을 들였습니다. 원금에 집행비용을 더했습니다. 이자는 이자율이 연 5%에서 연 12%로 바뀌는 시점을 경계로 구간을 나눠 계산했습니다. 구간마다 적용되는 이율이 다르므로, 하나의 이율로 뭉뚱그리면 금액이 어긋날 수 있었습니다. 원금·집행비용·이자 세 항목을 각각 산정해 청구금액에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20,940,517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됐습니다. 내역은 원금 2,000만 원, 집행비용 38,600원, 이자 901,917원입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던 처지에서 벗어나,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단을 확보한 것입니다. 승소 판결과 실제 회수 사이에는 별도의 집행 절차가 놓여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평택·안성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지역 법원 관할에 해당하는 채권압류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전에 판결정본에 집행문이 부여됐는지, 채무자의 거래은행 등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율이 바뀌는 시점이 있다면 구간별 계산 근거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결 자체가 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으므로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을 근거로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효력이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그 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실무에서는 두 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채무자가 어느 은행과 거래하는지 모르면 압류를 할 수 없나요?
A. 압류하려면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하므로 거래은행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사안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