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대여금 2억원 반환 청구, 자백간주로 전부 승소
승소
사건 개요
건넨 돈을 투자금으로 볼지, 갚아야 할 빚으로 볼지가 이 사건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의뢰인의 돈에는 투자금 명목의 돈과 대여금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 돈을 하나의 변제 약정으로 묶어 대여금 청구로 세울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시작은 2015년 지인의 권유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권 투자를 권유받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분양계약 5건을 체결하면서 지역주택조합에 1억 원을 더 납입했습니다. 상대방은 3개월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회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두 사람은 대여금과 투자금을 합한 2억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상대방은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고, 이자 지급마저 끊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백간주로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할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손댄 것은 뒤엉킨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2015년 투자 권유에서 시작된 자금 지급 내역을 시간 순서와 금액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이어 2021년의 변제 약정 체결, 변제기 도과, 이자 미지급까지 한 줄로 이어 붙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경위를 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투자금과 대여금이 섞인 관계를 변제 약정에 근거한 청구로 짜임새 있게 구성했습니다. 법원이 사실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는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가 이미 소장에 분명히 정리되어 있었기에,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 요건이 그대로 충족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장 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으로 보고 신속하게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원금 2억 원과 함께 약정 기간별로 연 3%, 연 5%, 연 12%의 차등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고, 가집행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한 입증 절차나 긴 변론 없이 청구한 원금과 이자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가집행이 허용되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채권 회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묶여 있던 돈을 되찾을 길이 열린 셈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지인과의 투자나 돈거래로 분쟁을 겪고 있다면, 송금 내역과 약정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투자로 시작된 돈이라도 나중에 반환을 약속한 문서나 합의가 있다면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은 통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가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으로 건넨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투자는 원칙적으로 손실 위험을 함께 지는 성격이어서 곧바로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나중에 상대방이 원금 반환이나 변제를 약속했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약정 내용과 자금이 오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는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아 증거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Q. 가집행이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가집행이 붙은 판결은 확정 전이라도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집행 시기와 방법은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