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불이행, 예금 압류·추심명령 전부 인용
결정
사건 개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어도 상대방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그 결정은 서류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근거로 상대방 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 관련 소송에서 상대방과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은 확정되어 집행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결정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갚을 기미도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 계좌를 두고 있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돈을 회수할 길을 찾고자 강제집행 절차를 맡겼습니다. 원금과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정확히 산정하는 일, 그리고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묶어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일도 함께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살핀 것은 집행의 출발점이 되는 서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화해권고결정정본이 민사집행법상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한 뒤, 이를 근거자료로 제시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은 금액이었습니다. 원금 23,000,000원에 대해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계산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집행비용도 따로 산정했습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쌓아 올린 청구금액은 24,762,361원입니다. 숫자마다 근거가 있어 신청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은행을 겨냥할지 정했습니다. 채무자가 실제 예금 거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주요 시중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했습니다. 한 곳만 지정하면 계좌가 없거나 잔액이 모자랄 때 집행이 헛돌 수 있습니다. 신청 범위를 넓혀 실제 추심 가능성을 높이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채무자의 6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24,762,361원(원금 23,000,000원, 지연이자 1,663,561원, 집행비용 98,800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이행되지 않던 화해권고결정상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갖추게 됐습니다.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평택·안성에서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나 본점이 이 지역에 있는 사건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전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확정 관련 서류를 갖추고, 원금과 이자,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두면 절차를 이어가기 수월합니다. 상대방의 거래 은행을 알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제도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권고결정도 판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A.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은 정본으로 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함께 지정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로 계좌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지정하는 은행이 늘면 송달료 등 비용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압류·추심명령이 나오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결정이 송달되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은행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액은 압류 당시 계좌 잔액이나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이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