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공시송달 실형 파기 후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결과를 가른 것은 의뢰인이 자기 재판이 열리는 줄도 몰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소환장 등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 나오지 못한 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일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약 6,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소권회복을 청구해 다시 재판받을 길을 찾았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불출석 재판이 방어권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 사유이자 항소이유가 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절차의 흠부터 살폈습니다. 원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 실형이 선고된 경위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았고,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뒤 새로 심리했습니다.
재심리에서는 형량이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의 전모를 알고 뛰어든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필적 인식 수준에서 가담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해 온 정황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무게가 가장 컸던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양형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 재판이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형기가 1년 줄어든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면서 의뢰인은 복역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절차상 권리를 되찾은 일과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가 함께 맞물려 나온 결과였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상소권회복 청구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담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은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송달로 저도 모르게 판결이 났다면 다시 재판받을 수 있나요?
A.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놓쳤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인용 여부는 송달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Q. 현금만 전달했는데도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A. 현금수거책도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가담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식의 정도와 역할은 양형에서 따져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됩니다.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피해 규모와 가담 정도, 전과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합의 내용과 피해 회복 노력은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