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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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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칼 상해 손해배상, 확정 형사판결 활용으로 승소
승소

사건 개요

형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을 민사 법정에서 어떻게 쓰느냐가 이 사건 배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이 휘두른 식칼에 왼쪽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였습니다.

상대방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끝났다고 피해가 메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13일간 입원해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치료비와 그로 인한 손해는 의뢰인이 직접 떠안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다툴 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둘째,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의 구체적 범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건 경위에 의뢰인의 선행 행위가 있었던 점이 드러나 과실상계로 책임이 제한될지, 그 비율이 얼마일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벌어질 공방부터 줄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피고에 대한 특수상해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책임 성립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불법행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다툼 없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손해의 크기를 숫자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입원과 수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덕분에 치료비 3,393,795원이 적극적 손해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도 따로 계산했습니다. 도시일용노임 통계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인 산정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청구한 일실수입은 그대로 손해액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과실상계가 문제 된 상황이었지만, 손해의 기초가 되는 항목만큼은 삭감되지 않도록 근거를 갖춘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과실상계를 적용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치료비 3,393,795원은 전액 인정했고, 일실수입 2,004,972원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위자료로는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14,319,01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과실상계 때문에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던 치료비와 입원 중 잃은 수입은 삭감 없이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그동안 받지 못한 피해 배상을 판결로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폭행이나 상해 피해를 입고도 배상을 받지 못한 분이라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나누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형사 수사와 재판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대체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소득 관련 자료는 되도록 일찍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피해 배상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여서, 배상을 받으려면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확정된 유죄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Q. 과실상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손해가 생기거나 커진 데 피해자에게도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그 정도를 고려해 배상 책임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 여부와 비율은 사건 경위와 당사자들의 행위를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Q. 소득을 증명할 서류가 없어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증명이 어렵다면 도시일용노임 같은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입원이나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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