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째 가중처벌, 정상 소명으로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정형에 징역형이 들어 있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재판부가 벌금형을 고를 만한 이유를 보여 줄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였습니다.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를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전 전력이 확정된 날부터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구금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장까지 잃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 전체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사정을 짚었습니다. 이번 운전이 과거 전과와는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재판에서는 이 두 가지를 양형 판단의 출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의뢰인의 태도를 재판부에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솔직하게 인정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모습이 법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생활 사정에 대한 소명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 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현실적인 불이익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 사건은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유리한 양형 사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도 함께 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판결은 구금을 피하고 직장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 재범 사건에서도 정상 사정을 구체적으로 갖춰 설명한 것이 벌금형 선택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다만 양형은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다면 먼저 이전 처벌 전력이 언제 확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반성의 태도와 생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재판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년 안에 음주운전을 다시 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A. 10년 이내 재범은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고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법정형에는 벌금형도 함께 정해져 있어, 재판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보고 형을 정합니다. 결과는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 판결에 함께 붙은 가납명령은 무엇인가요?
A.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벌금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항소하더라도 가납명령의 효력은 바로 생깁니다.
Q. 벌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판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됩니다. 하루에 얼마로 환산할지는 판결에서 정합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같은 제도가 있는지 검찰청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