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해자 과실 다퉈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보행자가 그 순간 어떤 신호를 받고 있었는가'라는 물음에서 갈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정만 보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사고 순간의 신호 상황부터 다시 확인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사고는 야간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제한속도 60km인 도심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골절과 골반골 손상이 확인됐고, 14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제한속도의 1.5배로 야간 횡단보도를 지난 사고였기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면허 취소나 실형은 생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는 자책도 무거웠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맞춰 보았습니다. 사고 현장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신호 주기 데이터를 서로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쪽에도 신호 위반 정황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의뢰인의 과속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공판에서는 이 부분을 차례대로 제기했습니다. '상대도 잘못했다'는 말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양쪽의 과실 비율을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합의도 함께 서둘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치료비 전액과 위로금을 담은 합의 조건을 일찍 제안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적으로 짰습니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측과 협의를 이어 갔고, 결국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합의서는 곧바로 양형 자료로 법원에 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뒤 스스로 준법운전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같은 과실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이어 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양형 의견서에 자세히 적어 제출했습니다. 반성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의뢰인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측에도 일부 과실 책임이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14주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치료비와 위로금이 지급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과속이나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분명해 보여 대응을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CCTV나 신호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으니, 사고 직후부터 경위를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사건 초기부터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정한 경우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한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는 처벌 여부보다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Q.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나요?
A. 피해자 과실이 있다고 해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에 피해자 측 과실이 함께 작용했다는 사정이 증거로 확인되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장하려면 영상, 진술, 신호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Q.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운전면허 문제도 함께 정리되나요?
A.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재판 결과와 별도로 벌점 부과나 면허 정지·취소 같은 처분이 따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