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재청구, 3천만 원 중 1천만 원만 인정
일부승소
사건 개요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가 다시 함께 지내게 된 이유가 이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를 가늠하는 열쇠였습니다. 다시 합친 것이 부부관계 회복 때문인지, 미성년 자녀를 키워야 하는 현실 때문인지에 따라 부정행위가 그 관계에 남긴 영향도 달리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이미 한 차례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원고는 의뢰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계속 연락하고 교제했다는 이유로 다시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앞선 소송에서 책임을 인정받고 배상까지 마친 의뢰인에게는 무거운 청구였습니다.
다툼은 세 갈래였습니다.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 선행 소송에서 위자료 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위자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가 먼저 문제 되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기간과 정도, 사실혼관계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액수를 얼마로 정할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금액에 힘을 모았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청구액을 부정행위의 실제 기간과 정도,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의 관계에 미친 실질적 영향과 하나씩 맞대어 보며 과다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가장 무게를 둔 대목은 재결합의 성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합친 것은 순수한 부부관계 회복이라기보다 미성년 자녀 양육이라는 현실적 필요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정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정상참작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그 이후의 정황도 세밀하게 짚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청구액의 상당 부분이 과다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했고, 재판부가 액수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구한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중 1천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일부승소로, 청구금액 대비 약 67%가 감액된 결과입니다.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미 한 번 배상을 마친 의뢰인으로서는 재차 제기된 청구에서 실질적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받았을 때 책임이 있는지만큼이나 액수를 다투는 일도 중요한 방어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평택·안성에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책임 인정 여부와 함께 청구 금액이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따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뒤 지체하지 않고 검토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위자료 판결을 받아 배상했는데 같은 상대방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선행 판결 이후에 새로 이어진 부정행위가 있다면 별개의 불법행위로 보아 다시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때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는지, 재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나는지 등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결론은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 위자료가 인정되나요?
A.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관계이므로 제3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부정행위 당시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Q. 부정행위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또는 사실혼관계에 미친 영향, 관계의 파탄 여부, 그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