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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군인등강제추행, 재범위험 소명으로 집행유예·신상공개 면제
집행유예

사건 개요

징역 1년이라는 법정형 하한 아래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함께 선고될지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갈랐습니다. 유죄 여부만큼이나 그 뒤에 남을 처분이 의뢰인의 앞날을 좌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동료 군인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숙박업소에서의 강제추행이었고, 다른 하나는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입맞춤과 방에 들어간 사실 등 일부 신체 접촉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핵심 혐의는 다투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그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지가 우선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재판 흐름을 검토한 끝에 유죄 인정이 사실상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무게를 양형과 부수처분 두 곳에 두었습니다. 다툴 수 없는 부분을 붙잡기보다, 판결 이후 의뢰인에게 남을 결과를 줄이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양형에서는 두 가지 정상을 앞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동종이든 이종이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입맞춤, 방에 들어간 사실 등 판시 범죄사실 일부를 의뢰인이 스스로 인정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를 반성적 태도로 소명해 집행유예의 근거가 되도록 했습니다.

부수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명을 준비했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기록상 드러난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상세히 짚었습니다. 그 위에서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으로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그로써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보다 크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죄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의뢰인은 실형 구금을 피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처단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중한 사건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켰고,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직업활동에서 겪을 실질적인 불이익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일과 별개로, 유죄 가능성에 대비한 양형·부수처분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군인 신분과 관련된 성범죄라도 사건의 성격이나 신분 변동에 따라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절차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 사건이 민간 절차로 진행된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어느 절차로 가든 혐의에 대한 입장 정리와 함께 집행유예 요건,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에 대한 대응을 초기부터 나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하나가 이후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성범죄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일 때 가능하므로, 하한이 있는 범죄라도 선고형이 그 범위에 들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실제 선고 여부는 전과, 범행 경위,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자동으로 붙나요?

A.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은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공개·고지와 별개의 제도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혐의 일부만 인정하면 재판에서 불리해지지 않나요?

A. 사실인 부분을 인정하는 것은 반성의 표시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고, 다투는 부분은 그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증거 상황과 이후 처분에 미칠 영향을 따져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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