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위협 특수협박, 도발 정황 소명해 벌금 500만원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흉기를 꺼낸 순간 앞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든 행위만 따로 떼어 보면 무거운 범죄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가 드러나면 사건의 무게는 달리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몰고 가다 보행자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이 일로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고 의뢰인의 가슴 부분을 밀쳤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차량에 있던 흉기를 꺼내 상대방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흉기가 쓰인 사건이어서 정식 기소는 물론 실형 선고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따져 볼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흉기로 위협한 행위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먼저 도발한 정황과 실제 물리적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록과 사건 경위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한쪽의 일방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친 정황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결과의 측면을 짚었습니다. 흉기를 꺼내 들기는 했지만 실제 상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죄질을 판단할 때 참작할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 소명들은 하나로 묶여 검찰과 법원에 전달되었습니다. 사건을 행위 하나가 아니라 전체 맥락 속에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 공판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었습니다.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흉기가 동원된 사건이었기에 처음에는 구금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점이 의뢰인에게는 컸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서도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이어 갈 수 있었고, 그 영향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다툼 중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처음 조사를 받기 전에 시비가 시작된 경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와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도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흉기를 꺼내 보이기만 하고 휘두르지 않았는데도 특수협박이 되나요?
A.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대방에게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리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휘두르거나 다치게 했는지는 성립 여부보다는 양형에서 주로 따져집니다. 구체적인 행위 모습과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욕하고 밀쳤다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보여 주는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그 정황이 객관적으로 소명되는지가 중요합니다.
Q.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약식명령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고, 벌금형도 전과로 남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