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행 상해,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주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상해 혐의 자체는 다툴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하나였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간 상대방과 교제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했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손가락을 비틀고 얼굴을 3회 때렸습니다. 상대방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신문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로 받게 될 불이익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전과 여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부정하는 대신 다른 방향을 골랐습니다.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한 의뢰인의 태도와도 어긋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전력을 살폈습니다.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이어 사건이 벌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랜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다툼이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감정 표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습니다. 이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이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으로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지 않았고,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했던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교제 중 다툼으로 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와 처분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진행됩니다. 사건이 기소되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립니다. 상해 사건은 처분이 내려지기 전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절차에 맞는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해죄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면 이후 처분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헤어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합의해도 되나요?
A. 교제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가 압박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