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신상공개 필요성, 벌금형·공개고지 면제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유죄 여부보다 그 뒤에 따라붙는 처분에서 갈렸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까지 내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가 의뢰인의 앞날을 좌우할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에 갔습니다. 상대방은 방 안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을 원치 않은 추행이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이 일방적인 강제행위는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고 싶어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모텔 동행에 서로 합의가 있었더라도 신체 접촉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곧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여기에 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이후의 삶을 무겁게 짓누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다투기보다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의 범위를 줄이는 데 변론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태도도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어 제도의 목적을 들어 논리를 쌓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라는 목적은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개명령과 고지명령까지 덧붙일 필요는 낮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저울의 양쪽도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직업과 사회생활에서 입을 불이익이 그로써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 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불균형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습니다. 사회적 낙인이 더 큰 신상공개·고지 처분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직업과 사회생활에 미칠 타격을 줄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량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판단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더라도 전력, 재범 위험성, 처분의 비례성에 관한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처분이 문제 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가 자동으로 공개되나요?
A.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따르는 절차입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따로 선고합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을 받아도 취업제한 명령이 붙나요?
A.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는 벌금형이라도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도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Q.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재판에서 불리해지지 않나요?
A.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나 동의 여부처럼 법적 평가가 갈리는 부분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