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음주운전 병합, 성인 후 초범 강조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재판의 향방은 과거 처분 전력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크게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에 폭력 관련 사건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뒤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전력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우려가 컸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후배의 부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탁을 받고 현장에 갔다가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건은 병합되어 함께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실제로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협박했는지, 곧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재판 중 음주운전과 과거 처분 전력을 안고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이어서 법정형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공판을 두 방향으로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전달하며 사실관계를 다퉜습니다. 이와 함께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양형 단계의 자료도 빠짐없이 갖췄습니다.
전력 문제는 시기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과거의 처분은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기소유예였다는 점,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과는 별도로, 성인으로서는 초범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부분에서는 수치에 주목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근거 자료와 함께 강조했습니다. 재판 중 범행이라는 불리함은 있었지만, 음주운전 자체의 죄질은 무겁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특수협박과 음주운전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변론에서 제시된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의미는 실제 구금을 피했다는 점입니다. 재판 중 추가 범행과 과거 처분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겹쳤지만, 의뢰인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이행하며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일과 함께 양형 대응을 미리 준비해 둔 것이 실형을 면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특수협박이나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거나, 여러 사건이 겹쳐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판 중 다른 사건이 추가되면 병합 여부와 양형 판단이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과 정상으로 내세울 부분을 일찍 나누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을 받는 중에 다른 범죄로 다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추가 사건은 기존 사건과 병합되어 함께 심리될 수 있습니다. 재판 중 범행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건의 죄질과 유리한 정상을 따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면 전과가 있는 것인가요?
A.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자료에는 남을 수 있고, 재판에서 양형 사정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의 처벌 전력 유무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과 무엇이 다른가요?
A. 특수협박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협박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실제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