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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군인 성매매 혐의, 업주 유죄만으론 증명 안 돼 무죄
무죄

사건 개요

업주가 성매매알선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그 업소를 찾은 손님도 성매매를 했다고 봐야 할까요. 이 사건의 결론은 이 물음에 어떻게 답하느냐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부사관이었습니다. 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 업소 업주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도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주의 휴대전화에 의뢰인의 연락처와 예약 관련 문자가 저장되어 있었다는 점이 주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어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 되었고, 큰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처음부터 같았습니다.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뿐이고, 종업원이 성적 접촉을 시도하자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업주의 문자 저장 방식이나 광고 문구만으로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검사가 내세운 핵심 증거의 한계를 법리로 짚었습니다. 성매매알선죄는 실제 성매매가 성사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주의 유죄판결이 곧바로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업주의 휴대전화 문자 저장 방식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업주는 연락처를 '예약손님, 직원이름, 코스'로 저장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저장 방식이 방문객의 환불 요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뿐, 성매매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직접 증거의 공백도 드러냈습니다. 의뢰인과 성매매를 했다고 지목된 종업원은 신원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업소 광고와 문자에는 '테라피', '림프', '마사지'처럼 일반 마사지 업소로 오인할 만한 표현이 많았고, 성매매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성매매 업소인 줄 모르고 방문했다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역시 같은 방향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군사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본인의 혐의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의 구체적 내용과 신빙성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업소 단속이나 업주 수사를 계기로 손님까지 성매매 혐의를 받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생기면 일반인의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되고, 군인 신분이라면 군사법원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든 첫 진술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기억나는 사실을 정리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처 기록이나 광고 문구처럼 간접적인 자료가 증거로 제시되었다면, 그 자료가 무엇을 실제로 증명하는지 초기부터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주가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으면 손님도 처벌받게 되나요?

A. 업주에 대한 판결과 손님의 성매매 혐의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성매매알선죄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님의 혐의는 그 사람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Q. 업주 휴대전화에 제 연락처와 예약 문자가 남아 있으면 불리한가요?

A. 방문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방문 사실과 성매매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록이 어떤 기준으로 저장되었는지, 실제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처럼 신분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 결과 외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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