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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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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매수, 형사공탁·재범위험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론은 한 가지 질문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정해진 죄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접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걱정해야 할 것은 형의 종류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에 더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부가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가처분은 선고 이후에도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을 오래 제약합니다. 따라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해 부가처분을 면제받는 것이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목표를 두 갈래로 나눠 세웠습니다. 하나는 실형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가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준비하는 자료마다 두 목표 가운데 어디에 쓰일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첫 단계는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밟도록 조력해 1,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말로 하는 반성보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재판부에 먼저 닿도록 한 것입니다. 이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자료로 뒷받침해 양형 정상으로 강조했습니다.

부가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리를 세웠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공개·고지·취업제한까지 더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명해진 것은 사회봉사 80시간과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이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해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이 공개되거나 고지되는 일, 취업이 제한되는 일도 피했습니다. 공탁으로 보여준 피해 회복 노력은 집행유예로 이어졌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한 소명은 부가처분 면제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사회복귀와 향후 직업 활동에 미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 유형은 형의 종류와 함께 신상정보 관련 부가처분도 판단되므로, 양형 자료와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따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이나 합의도 절차 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대응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공탁이 의미가 있나요?

A.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 있지만, 합의와 같은 무게로 평가된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 공탁 시기와 금액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은 서로 다른 처분인가요?

A. 신상정보 등록은 수사기관이 대상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지역 주민 등에게 알리는 별도의 처분입니다. 법원이 선고할 때 함께 판단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취업제한명령은 항상 함께 선고되나요?

A.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 법원은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전과,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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