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8건, 별건 포렌식 위법 7건 무죄
집행유예
사건 개요
휴대전화나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를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정보를 마음대로 뒤져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렸습니다. 문제는 영장 없이 진행된 별건 탐색으로 얻은 증거를 재판에 쓸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려 했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 소유의 카메라, SD카드, 컴퓨터, 노트북 등이 임의제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기기들을 디지털포렌식했습니다. 그 결과 전혀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생긴 것으로 의심되는 촬영물 7건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7건도 함께 기소되면서 의뢰인은 총 8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가된 7건은 처음 혐의와 시기, 장소, 피해자, 범행 수단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래서 참여권 보장 등 적법절차를 거쳐 증거를 수집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만든 2차적 증거까지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8건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각 혐의의 발생 시기, 장소, 피해자, 범행 수단을 하나씩 맞대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7건이 처음 혐의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독립된 범죄사실임을 밝혔습니다. 처음 혐의의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도 볼 수 없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증거기록 속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감정의뢰서를 살폈습니다. 감정의뢰사항의 기재를 근거로, 포렌식을 맡길 때부터 추가 범행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임의제출의 취지를 넘어 탐색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도 지적했습니다.
검찰 측이 의지할 수 있는 근거도 미리 막았습니다. 의뢰인이 앞서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의사표시가 처음 혐의에 한정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별도 범죄혐의 수사에서까지 참여권을 포기한 것으로 넓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처음 증거의 위법성이 그 영상을 토대로 만든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증인 진술에까지 끊김 없이 이어진다고 논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 주장들을 받아들였습니다. 7건의 영상과 그로부터 파생된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증인 진술 등 2차적 증거까지 모두 증거능력이 부인되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7건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것은 미수에 그친 탈의실 촬영 시도 1건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취업제한은 5년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8건을 모두 책임질 수도 있던 의뢰인은 결국 1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임의제출한 전자기기에서 예상하지 못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면, 그 증거를 어떤 절차로 수집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 기회가 있었는지, 탐색 범위가 처음 제출 취지 안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수사 초기부터 점검할수록 다툴 여지를 확보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나 노트북에서 다른 범죄가 발견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를 탐색하려면, 원칙적으로 별도 영장이나 참여권 보장 같은 적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포렌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했는데, 나중에 절차 위반을 다툴 수 있나요?
A. 참여 포기 의사가 어느 혐의에 관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혐의에 한정된 의사표시였다면, 별개 범죄의 탐색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당시 상황과 설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위법하게 수집된 영상이 배제되면 그 영상을 토대로 한 진술조서도 증거에서 빠지나요?
A. 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증거와의 인과관계가 끊어졌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법성이 2차 증거까지 이어지는지를 따로 논증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