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치상, 재판 중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기각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재판이 이미 시작된 뒤에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때문에 오토바이를 몰고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과 불안이 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살핀 것은 피해자의 몸 상태였습니다.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다친 정도를 정확히 알아야 사과와 배상 논의도 현실에 맞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와 배상 의사를 피해자 측에 성실히 전했습니다. 한 차례 연락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과 꾸준히 소통하며 신뢰를 쌓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로부터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서면을 손에 쥔 뒤에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재판부에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함께 이 사건 죄명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공소기각 여부를 판단할 근거를 빠짐없이 갖춘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소기각은 죄의 유무를 가리기 전에 재판 절차를 끝내는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았던 사건에서, 재판 도중 이뤄진 합의와 그 서면의 신속한 제출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해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언제까지 내야 효력이 있는지 시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합의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존중하면서 사과와 배상 논의를 차분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금 합의해도 의미가 있나요?
A. 반의사불벌죄라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중대한 과실 유형이나 중상해 등 예외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낸 뒤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A. 처벌불원 의사를 한 번 적법하게 표시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결정하게 되고, 합의 내용과 서면 작성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