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협박 기소, 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공소기각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한 축을 가른 것은 협박 혐의의 법적 성격이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재판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반면 강제추행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형의 종류와 수위, 부수처분이 붙는지가 남은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강제추행과 협박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출발은 좋지 않았습니다. 제1회 공판기일에 의뢰인이 보인 태도가 매우 좋지 않았고, 재판부에 불리한 인상이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담당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고, 재판에 대응하는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변론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의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밝히도록 조언했습니다.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함께 이어가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의사는 양형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협박 혐의에서는 법리가 곧 해법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서면이 협박 부분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 사유로 이끌었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도 따로 정리해 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종 전력도 2005년 이전의 오래된 벌금형에 불과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자료로 제출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협박 부분의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혐의로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첫 공판에서 불리한 인상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라는 부담도 지지 않은 채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성범죄나 협박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혐의마다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인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갖는 효력이 달라집니다. 이미 공판이 시작되었더라도 대응 방향을 다시 점검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이 되나요?
A.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그것만으로 공소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협박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언제까지 밝혀야 효력이 있나요?
A.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기와 방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은 반드시 따라오나요?
A.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범 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