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된 준유사강간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뤄진 피해 회복이 형을 바꿀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향방을 갈랐습니다.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일어났습니다. 원심 판결이 나온 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실형은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도 매우 컸습니다.
항소의 방향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원심 형량이 여러 양형 요소에 비추어 과중한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 생긴 합의와 피해 회복 정황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항소이유를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원심이 정한 징역 2년의 실형이 제반 양형 요소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입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대상을 형의 무게에 맞춘 것입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힘을 쏟은 일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했습니다. 진지한 사과와 소통도 이어갔고, 그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직접 표시했습니다.
재판부에는 이 변화와 함께 의뢰인 자신의 사정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요소들을 한데 묶어 제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원심 이후의 사정까지 아울러 종합적으로 양형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대전고등법원(청주)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기는 같았지만 실형은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에서는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직접 표시한 점입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구금은 피했지만, 이 의무들은 의뢰인이 앞으로 이행해야 할 몫으로 남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1심 실형 뒤 항소를 고민한다면, 항소 제기 기간이 짧다는 점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만 시도되어야 합니다. 무리한 직접 연락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방법과 시기를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형이 달라질 수 있나요?
A.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 이후 새로 생긴 피해 회복이나 합의 같은 사정은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내용, 반성의 정도, 전과 유무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준유사강간은 어떤 범죄이고,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유사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무거운 범죄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수강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도 없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형의 집행유예와 별개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형과 따로 판단되므로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