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종합소득세 부과, 실사업자 진술로 처분 취소
처분 취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이름만 빌려주었다'는 말을 세무서가 사실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해명은 세무 현장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로는 좀처럼 통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분양대행업을 하는 지인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사업이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 여파로 의뢰인 이름 앞으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체납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은 사업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의뢰인이 떠안게 된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를 찾아 담당 조사관을 만났습니다. 첫 면담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다툼의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었습니다. 소득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조항입니다.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이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다만 과세관청은 실질이 확인되어야 이 원칙을 적용합니다. 명의자의 주장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첫 면담이 거절로 끝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거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련 증거를 모아 일련의 과정을 다시 소명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위에서 시작해,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따로 떨어진 해명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하나로 이어지는 설명을 세무서에 내놓은 것입니다.
가장 무게가 실린 것은 실제로 사업을 한 지인의 진술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해명이 맞다는 점을 그 당사자가 직접 뒷받침했습니다. 이 진술이 확보된 뒤 세무서의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사 끝에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지 않은 사업에서 생긴 세금을 떠안아야 하는 처지에서 벗어났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첫 면담에서 한 번 거절당한 뒤에 결론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명의대여 주장은 흔한 만큼 처음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료와 진술이 차곡차곡 쌓여야 과세관청의 판단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체납 고지서를 받았다면, 세무서의 첫 반응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실제 운영자를 보여 줄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으기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불복 절차에는 기한이 있어 고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 문제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주었는데도 제 이름으로 나온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이 실제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은 실질이 확인되어야 이 원칙을 적용하므로, 명의자가 자료로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A. 조세범 처벌법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와 이를 허락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명의를 빌려준 목적과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세무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이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한이 있으므로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