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주주권 판결로 직권취소
직권취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주주명부에 적힌 이름이 실제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설명은 흔합니다. 하지만 공적인 기록인 주주명부는 이미 의뢰인을 대주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이름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대주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에 체납이 생겼습니다. 과세관청은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을 의뢰인이 대신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정은 대개 서류로 남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세무 절차 안에서 같은 설명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는 주주명부라는 기록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 밖에서 새로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출발점은 법조문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웁니다. 그러면서 그 한도를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부에 적힌 숫자보다 실질을 보겠다는 것이 법의 태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고른 길은 주주권 확인에 관한 민사소송이었습니다. 세무서의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민사법원에서 주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로 가려 받겠다는 구상입니다. 법원의 판단이라는 독립된 근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작업은 두 갈래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뢰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과 협의를 이어 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주주권에 관한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그 판결문을 소명자료로 과세관청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의 판결문이 제출되자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지워졌던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이 별도의 불복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과세관청 스스로의 판단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명의대여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증명입니다. 이 사건은 세무 절차 밖에서 별도의 소송으로 근거를 만들어 오는 방법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사건마다 남아 있는 자료와 사정이 다르므로, 같은 방법이 언제나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름을 빌려주었다가 회사 체납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면, 먼저 지정 통지의 내용과 불복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다투려면 세무 절차 안의 소명과 함께 민사소송 같은 별도 수단이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주주권 확인 등 관련 민사소송의 관할이 이 지역으로 정해진다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처분을 받은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름만 빌려준 주주도 회사 세금을 대신 내야 하나요?
A.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지만, 그 한도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명부상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입증 책임과 방법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명의대여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 배당이나 의결권 행사의 실제 주체, 관련자들 사이의 대화나 문서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부족하다면 주주권 확인 소송처럼 법원의 판단을 받아 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와 그 뒤의 행정소송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는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뒤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관청과의 협의나 소명 과정에서 처분이 직권으로 바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