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경영 불관여로 직권취소
직권취소
사건 개요
지분이 몇 퍼센트인지보다 회사를 실제로 움직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물음 하나에서 갈렸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정한 과점주주가 되려면 50% 초과라는 숫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까지 갖춰야 합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운영하던 법인의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남편 회사의 세금이 명부에 적힌 이름 하나 때문에 아내에게 온 것입니다.
배우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특수관계인입니다. 부부의 지분을 합치면 50% 요건은 어렵지 않게 넘습니다. 겉으로 보면 처분에 흠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경영에 관여했느냐 하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어떻게 다툴지를 정했습니다. 불복 절차에서 서면만 주고받는 대신, 처분을 내린 세무서에서 직접 풀어 보기로 했습니다.
논리는 이렇게 세웠습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지분이 합산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실제로 지배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의 두 번째 요건이 빠집니다. 부부 사이의 명의는 바로 이 대목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같아도, 회사 일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사람마다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조사관을 직접 만나 협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뢰인이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는 의견서 형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서면만 오갈 때와 달리, 마주 앉아 사실관계를 설명하자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과세관청은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심판청구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 처분이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법인이 체납한 세금을 대신 떠안지 않게 되었습니다. 길어질 수 있는 불복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가족 회사에 이름만 올려 둔 경우에도 체납이 생기면 제2차 납세의무 고지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지분 합산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이 보여 줍니다.
평택·안성에서 배우자나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를 받으셨다면, 고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지정 근거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처분은 형사 사건과 달리 처분을 내린 관할 세무서가 첫 창구입니다. 그래서 불복 기한을 지키면서도, 그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소명할 길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으기 어려우므로, 고지를 받은 직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렸는데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A.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지분 요건과 함께 경영에 대한 지배력 요건을 따집니다.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합산되어 지분 요건을 넘더라도, 실제로 경영을 지배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회사 운영에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납부고지를 받은 뒤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A.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는 보통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처분을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일찍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직권취소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A. 과세관청이 스스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불복 절차와 별개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아들여질지, 언제 결론이 날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진행하더라도 불복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