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강제추행, 초범 반성 부각해 벌금 500만 원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의뢰인의 생활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종업원을 창고에서 껴안은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자였습니다. 국내 형사절차를 잘 알지 못한 채 사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따져야 할 부분은 세 갈래였습니다. 먼저 그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음은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그 액수가 적정한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과 취업제한 기간 같은 부수처분의 범위도 걸려 있었습니다. 형벌에 더해 이런 처분까지 붙을 수 있었기에 가볍게 넘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며 양형의 중심을 초범이라는 점에 두었습니다. 전과가 없는 사람에게는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선택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 점을 구체적인 법리와 자료로 뒷받침해 의견서에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초범에게는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합하다는 결론도 함께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힘을 쏟은 부분은 의뢰인의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반성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에서 설득력 있게 풀어냈습니다. 법원이 의뢰인의 개전의 정을 믿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객관적 사정과 진지한 반성이라는 주관적 사정은 하나의 의견서 안에서 서로를 받쳐 주었습니다. 이 두 요소를 함께 제시한 것이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단으로 이어지는 바탕이 됐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부수처분으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1년간 취업제한이 부과됐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정리되면서 의뢰인은 구금형을 면했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지킨 채 약식절차 안에서 사건이 끝났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직장처럼 매일 얼굴을 보는 공간에서 생긴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에 오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과 여부, 범행 경위, 반성의 내용처럼 양형에 쓰이는 사정은 이른 시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국적자라면 각 단계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죄로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 선택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 형은 행위의 내용, 전과 유무,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확정되나요?
A.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처분 내용과 위험을 따져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Q. 벌금형만 받아도 취업제한이나 치료프로그램이 붙나요?
A. 성범죄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 벌금형이라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수 시간과 제한 기간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직업과 관련된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형벌과 함께 부수처분의 범위도 미리 살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