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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음주치상 피해자 3명, 상해 정도 따져 벌금형
약식명령

사건 개요

피해자가 세 명이라는 무게와 각자의 상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 사건의 처분을 갈랐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화물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다 승객을 태우려고 도로에 잠시 서 있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택시 안에 있던 운전자와 승객 2명이 모두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였고, 운전한 거리는 약 200m였습니다. 인적 피해가 생기면서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까지 두 가지가 되었습니다. 처벌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의뢰인이 크게 걱정한 부분이었습니다.

멈춰 선 차를 뒤에서 친 사고였습니다. 앞차를 살피고 거리를 두며 제때 제동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책임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세 사람의 진단은 모두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이었고, 치료기간은 각각 약 2주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두 혐의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따로 떼어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실제로 차를 움직였는지,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치상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어겼고 그 과실로 사람이 다쳤는지를 봅니다. 의뢰인은 도로에서 화물차를 실제로 운전했으므로, 음주운전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는 크지 않았습니다.

치상 부분에서는 사고 순간의 운전 방식을 살폈습니다. 앞차가 멈출 가능성을 예상했는지, 안전거리를 두었는지, 위험을 본 뒤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했는지가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차량 앞부분이 택시 뒤 범퍼를 직접 충격한 경위는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대응의 무게를 처분 수위 쪽에 두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충돌 형태, 피해자 수와 상해 정도를 축으로 사건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사건을 무겁게 만드는 사정과 처분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는 사정도 이 과정에서 함께 고려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무죄나 기소유예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다치게 한 음주 교통사고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0.056%라는 수치와 약 200m의 운전거리,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정도를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더 무거운 처분까지 각오해야 했던 의뢰인에게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 사람이 다쳤다면, 음주운전과 치상 두 혐의가 함께 문제 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피해자 진단 내용을 초기에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면허와 생업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정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그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이고, 받은 뒤에 다툴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사실관계와 양형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A.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인적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처분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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