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뒤 준강간 혐의, 항거불능 증명 부족으로 무죄
무죄
사건 개요
이 재판의 승부처는 성관계가 있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증명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상대방, 그리고 지인들이 함께한 일행과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의뢰인이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잠에서 깬 뒤 서로 합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잠들었다가 성관계가 진행되던 중 의식을 되찾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었습니다. 사건 전 두 사람이 호감을 주고받은 정황이 없다는 점, 신고 경위에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는 점도 검찰 측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진술이 주요 증거인 만큼 가볍게 볼 수 없는 재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성관계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다툴 대상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이었습니다.
변론의 출발점은 항거불능의 의미였습니다. 항거불능은 술을 마셨거나 졸린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유죄에는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줄 증거가 필요하고,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기준에 따라 음주 정도, 사건 전후의 행동, 당시의 반응, 주변 사람들의 설명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을 재판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습니다. 변론의 요지는 진술의 전반적 신빙성과 구성요건 하나하나의 증명은 별개라는 것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더라도,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준강간죄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도 당사자들의 설명을 사건 전후와 성관계 과정으로 나누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이 어느 쪽과 맞는지 검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배심원 다수는 무죄 의견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이 만취하거나 잠이 들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과 무고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 요건의 증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진술 전부를 허위로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새로운 객관적 사정 없이 1심의 증거 판단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 결과를 바꿀 만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무죄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술자리 이후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첫 진술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가 이후 방향을 좌우하기 쉽습니다. 기억나는 사건 전후의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두고, 조사에 앞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는 기소 뒤 정해진 기한 안에 밝혀야 하므로 미리 검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면 곧바로 준강간이 되나요?
A. 음주 사실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음주 정도와 당시 의식·행동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희망 여부를 적은 서면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사정에 따라 배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Q.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사가 항소할 수 있나요?
A. 네, 검사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에 잘못이 있는지를 다시 심리합니다. 따라서 1심 무죄 이후에도 항소심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