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 혐의, 고의 증명 부족으로 1·2심 무죄
무죄
사건 개요
손이 닿았느냐가 아니라, 그 손길을 추행으로 볼 수 있느냐. 이 사건의 결론은 그 물음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에게 손을 댄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떤 성격이었고 어떤 의도에서 나왔는지로 모였습니다.
일이 벌어진 곳은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참석한 모임 자리였습니다. 여러 보호자와 아이들이 함께 있던 놀이시설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놀이기구 옆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고, 의뢰인의 자녀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피해 아동의 몸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다고 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어린이도 상황을 본 뒤 보호자에게 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뢰인은 계단을 내려오던 아이가 자기 자녀와 부딪치지 않도록 붙잡아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장면은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진술과 영상을 맞대어 보는 일이 사건의 무게중심이 됐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접촉이 아예 없었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접촉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대신 왜 손이 닿았는지, 그 접촉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행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그런 행동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도 증명돼야 합니다.
검사는 피해 아동의 불쾌감과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추행행위와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말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진술이 영상과 일치하는지, 영상 속 행동이 공소사실에 적힌 내용과 같은지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소의 구조와 CCTV에 찍힌 행동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두 아이의 충돌을 막으려 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배척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습니다. 배심원들은 CCTV 영상을 직접 봤습니다. 의뢰인이 그 자리에 오게 된 경위, 여러 아이가 함께 놀던 모습,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기 전후의 행동과 접촉의 정도도 함께 살폈습니다. 변론은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진술과 영상이 실제로 부합하는지, 접촉이 성적인 의미를 지닌 행동으로 보이는지, 고의를 추단할 다른 정황이 있는지입니다. 피해 아동이 느낀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엄격히 가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도 배심원 판단과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진술과 영상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보호자에게 당시 일을 알린 점 등을 들며, 충돌을 막으려 했다는 설명이 영상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영상과 전후 정황을 충분히 살폈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아동과의 신체 접촉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접촉 전후의 상황을 보여줄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CCTV처럼 보존 기간이 짧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일찍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접촉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일을 정확히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A. 접촉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접촉의 경위와 방법, 장소와 주변 상황,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Q. 피해 아동의 진술이 있으면 유죄가 되는 건가요?
A.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성범죄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이 정한 대상 사건이라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사건의 성격이나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 배제 결정을 할 수도 있으므로, 신청 여부는 사건 사정을 따져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