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무혐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한 가지 물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고소된 행위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만한 사실로서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고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고, 진술만으로 부족하면 다른 객관적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를 따집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평소 안부를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생활 형편을 걱정해 식료품을 건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설명으로는, 문제가 된 날 밤 상대방이 의뢰인의 거주지로 찾아와 잠시 이야기하자고 했고 의뢰인이 이를 받아들여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 대화 중에 있었던 행동이 형사 문제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행동을 친근함과 격려의 표현으로 여겼고,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행위를 문제 삼아 고소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범죄자로 비칠 수 있다는 걱정이 컸고, 첫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기에 의뢰인은 조사 전에 조력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진술이 맞서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각자의 말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그리고 다른 자료와 들어맞는지를 살핍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처음부터 흔들림 없이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강제추행의 의도를 부인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와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도 일관된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입장이 수사기관에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조사실 안의 문답과 서면으로 낸 의견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절차를 이끈 것입니다.
경찰은 고소장과 112신고처리표, 피의자 진술 등을 확인했습니다. 고소가 있었다는 점에 기대지 않고, 확보된 증거 전체를 놓고 범죄가 입증되는지를 따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입증할 증거도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강제추행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처분은 경찰이 확보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당시 상황,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자료의 유무에 따라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당시 상황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검토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첫 진술은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점이 되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변호인 입회와 의견서 제출이 필요한지 미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면 원칙적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강제추행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피의자는 경찰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신문 과정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고, 조사 뒤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Q. 상대방 진술 말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혐의없음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믿을 만하다고 평가되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진술의 신빙성과 주변 정황, 다른 자료를 함께 따져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