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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피해자 합의로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의 무게는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느냐에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는 적었습니다. 결국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무엇을 보여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주점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을 강제로 내보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했습니다.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두 혐의를 함께 안고 형사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말로 한 저항도 폭행·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까지 겹쳐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걱정된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혐의 사실 전체를 구조적으로 나누어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이상 무죄를 주장하는 길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형 단계에 힘을 모았습니다. 막연히 선처를 구하는 대신,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보는 요소를 하나씩 갖춰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매달린 일은 업무방해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를 전했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합의서는 재판부에 낸 양형 자료 가운데 핵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성의 뜻을 말이 아닌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탄원서와 반성문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진정성이 전달되도록 내용과 표현도 함께 다듬었습니다.

끝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묶어 양형 변론을 세웠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음주로 인한 일시적 판단력 저하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는 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 뒤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섰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관련 판례와 양형 기준을 검토해 이 사정들이 감경 사유로 평가받도록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혐의가 경합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까지 거론될 수 있었던 사건이 벌금형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과 반성, 개인적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내느냐에 따라 선고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쓰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자료, 개인적 사정 정리를 일찍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집행방해죄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형법 제136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 벌금형도 법정형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형은 폭행의 정도, 전과, 반성 여부, 다른 범죄와의 경합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경찰관과 합의하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끝나나요?

A.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를 보호하는 범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경찰관 개인에게 사과하는 것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문제된 다른 혐의의 피해 회복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업무방해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다고 공소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사과와 배상 경위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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