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사망사고, 피해자 과실·합의로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론을 가른 것은 사고의 책임이 운전자 한 사람에게만 돌아가야 하는가였습니다. 피해자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무단으로 건너던 중이었다는 사정이 형을 정하는 데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른 아침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공원이 있어 보행자 통행이 잦은 교차로였습니다. 고령의 보행자가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다 차량 앞 범퍼에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수 시간 만에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숨졌습니다.
의뢰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게다가 사고 당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 사정까지 겹치면서 실형 선고도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벌금 5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사고라는 점과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고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는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먼저 현장의 구조를 따졌습니다. 사고 지점에는 신호등이 없었고, 피해자는 차량이 오가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시간대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이른 아침이어서 전방 시야가 제한되었습니다. 운전자가 보행자의 복장이나 움직임을 빨리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합의도 사건 초기부터 함께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유족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서면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들을 따로따로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 이른 아침의 시야 제한, 유족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하나의 양형 논리로 엮었습니다. 재판 준비 단계부터 최후 변론까지 이 흐름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는 벌금 250만 원에서 1,500만 원이고,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은 2,000만 원입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과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동시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무단횡단 과실, 이른 아침이라는 시야 제한 조건,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해 감경된 형을 정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실형까지 거론되던 상황에서 벌금형으로 재판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사망사고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사고 지점의 구조, 신호 유무, 시간대와 시야 같은 사실관계를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감정적으로 민감한 절차여서 진행 방식과 시점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전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이 있다면 그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도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나요?
A.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전방주시 등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의 과실과 도로 환경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유족과 합의하면 사망사고도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합의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을 막지는 못하지만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이와 요건이 다르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실은 새 사건의 양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