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물품대금 17억 채권가압류, 소명·담보로 가압류 결정
17억 원, 가압류 결정!

사건 개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대방의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을지가 이 사건을 가른 문제였습니다. 본안 소송은 결론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고도 받을 것이 없는 판결만 남습니다.

의뢰인은 한 기업입니다. 거래처에 꾸준히 물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래처는 약 17억 원에 이르는 물품대금을 끝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실제로 돌려받을 현실적인 길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언제 자산을 옮길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송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손을 쓰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의 금융자산을 묶어 두는 것을 첫 수순으로 정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선택한 수단은 채권가압류였습니다. 채무자가 은행 등 제3자에게 가진 예금 같은 채권을 미리 동결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채무자는 이를 마음대로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본안 판단 전에 회수 가능성을 붙잡아 두는 장치입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받아들이려면 두 가지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받아야 할 채권이 실제로 있다는 피보전권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 곧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양측의 물품 공급 계약서와 납품 내역, 미지급 대금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담보 제공도 서둘렀습니다.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지체되면 결정 자체가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는 방식과 현금 2억 5천만 원을 공탁하는 방식을 함께 써서 담보 요건을 갖췄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와 담보 공탁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두 곳의 은행에 가진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직후 제3채무자인 두 은행에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 즉시 송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예금채권 약 17억 원 전액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계좌에서 더 이상 자금을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던 의뢰인의 채권은 이 결정으로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본안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상대방이 계좌를 정리하거나 자산을 옮길 위험도 막았습니다. 승소하고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황을 미리 차단한 것입니다.

 

평택·안성에서 거래 상대방이 물품대금이나 용역비를 주지 않고 있다면, 소송에 앞서 재산 보전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가압류 신청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납품·거래 내역, 미지급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소명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으므로 그 방식과 규모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해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본안 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얻은 뒤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가압류를 신청할 때 담보는 꼭 내야 하나요?

A. 법원은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현금 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방식이 쓰입니다. 어떤 방식을 얼마만큼 허용할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Q. 채무자가 가압류에 맞서 다툴 수 있나요?

A.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