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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공중밀집장소추행, 추행 고의 다퉈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혐의없음

사건 개요

몸이 닿았다는 사실과 추행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향방은 수사기관이 그 차이를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 생긴 신체 접촉이 고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혼잡한 환경 때문에 피하기 어려웠던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접촉이 추행으로 신고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받는 사람의 말만으로 수사의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

걱정은 형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뒤따를 수 있었습니다. 입건 사실만으로도 직장과 일상이 흔들릴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세운 혐의의 틀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부터 따로 다시 그렸습니다. 공간의 혼잡도, 의뢰인의 위치와 이동 경로, 접촉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요인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우발적 접촉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두 요건을 겨냥해 증거를 하나씩 따졌습니다. 의뢰인 진술과 어긋나는 정황,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관련 증거의 객관성을 차례로 검토했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이를 반박하는 사정을 나란히 놓고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는 의뢰인과 진술의 방향과 범위를 미리 맞췄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첫 진술은 이후 수사의 틀을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표현을 점검했고,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의견서를 더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왜 추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지를 항목별로 적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정한 방향은 처분이 나올 때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공식 판단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죄였다면 따랐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도 모두 피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의료기관 등 여러 직종에서 취업이 막힐 수 있었던 가능성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에 나가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접촉 당시의 상황과 동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므로 가능한 한 일찍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첫 진술 전에 변호인과 상황을 함께 점검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유죄가 되면 벌금만 내면 끝나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혼잡해서 몸이 닿은 것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이 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고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고의가 있었는지는 현장 상황, 접촉의 부위와 경위, 진술과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Q.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둘 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지만 혐의 인정 여부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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