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족 합의로 벌금형
벌금
사건 개요
피해자가 숨진 교통사고에서는 처벌 여부보다 처벌의 종류가 승부처가 됩니다. 유족과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도 결국 징역형·금고형과 벌금형 가운데 어느 쪽이 선고되느냐에 모든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대형 화물차를 몰아 생계를 꾸려온 운전자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남성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원인이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대형 화물차는 차체가 크고 사각지대가 넓습니다. 그만큼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확인할 의무도 엄격하게 따져집니다. 의뢰인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은 전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운전직을 계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형사처벌, 민사 배상, 직업 상실의 걱정이 한꺼번에 닥친 상태에서 의뢰인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 도로 구조, 횡단보도 신호 체계, 피해자의 이동 경로와 속도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피해자 측 과실이 기여했을 가능성을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통행 규정과 연결해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반성을 말이 아닌 기록으로 보여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해온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과 작성 경위, 사고 이후 달라진 태도, 재발 방지 의지도 소명 자료로 묶어 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유족과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유족 측과 협의할 창구를 열었습니다. 감정이 부딪칠 수 있는 대목과 법적 쟁점을 조율하며 합의 전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이 지급됐고,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합의서가 서류철에만 머물지 않도록 재판에서는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합의의 자발성과 합의금 규모,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 의뢰인의 전력과 평소 생활 태도 등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과 그 결과가 무겁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에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유족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였지만,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대형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온 의뢰인은 이 결과로 운전석이라는 일터와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사망 교통사고가 났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사망 사고는 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으므로, 사고 직후부터 현장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과의 연락과 합의는 감정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많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 사고도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형의 종류와 수위는 과실 정도, 반성 태도, 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 가입 특례는 피해자가 다친 사고에 적용되는 것이고, 사망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는 피해 배상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사고 경위, 과실 정도, 합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혐의라도 결과를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