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실질 지배 부정해 처분 취소
처분 취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지배적 영향력'이라는 한 단어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것과 회사를 실제로 움직였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앞의 사실만 보고 의뢰인에게 법인의 세금을 나누어 지웠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업을 하던 법인의 주주명부에 지분율 10%의 주주로 올라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의뢰인이 그 법인의 전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고, 두 사람의 지분율 합계가 65%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판단했습니다. 법인의 2023사업연도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체납세액은 총 3억 6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은 그중 지분율 1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원에 대해 의뢰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고지 처분을 했습니다.
실제 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름이 오른 것은 당시 법인 대표였던 친족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식 취득을 위한 주금을 한 푼도 낸 적이 없었습니다. 법인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했고, 이사회 회의록에 이름이 오른 적도, 급여나 배당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처분이 과점주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보고 조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논리의 뼈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였습니다. 이 조항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더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이 부분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주주명부상 이름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금 납입이나 주주총회 참석처럼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법리를 심판청구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다음은 의뢰인이 서류 위의 주주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자료를 확보해, 법인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서 장기간 생산직으로 일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금융거래내역을 전수 검토해 주식 취득과 관련된 출자금 납입 내역이 한 건도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급여·배당·용역 대가 등 어떤 경제적 이익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금융 자료와 세무 신고 내역으로 정리해 심판청구서에 담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의뢰인이 스스로 이사 등기에 동의했고 법인 대표와 특수관계에 있으니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였다고 맞섰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 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모은 증빙과 함께 '관계'와 '지배'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하나씩 짚어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세심판원은 의뢰인에게 내려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결정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주금 납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주주로 등재된 기간 내내 법인 소재지와 무관한 곳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입니다. 심판원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약 3,600만 원의 납부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한 번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법인의 체납세액을 떠안아야 했던 처지가 정리된 것입니다.
평택·안성에서 법인 체납을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심판 청구는 그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주금 납입 여부, 급여·배당 수령 여부, 실제 근무지처럼 실질 지배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일찍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세심판 청구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진행되므로, 기한과 자료 준비를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준 주주도 법인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지분 요건 외에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조세심판 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통지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특수관계인과 지분을 합쳐 50%를 넘으면 무조건 과점주주인가요?
A. 지분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요건의 하나일 뿐입니다.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함께 따져봅니다. 판례는 특수관계의 존재만으로 실질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