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 사망 손해배상, 유족급여 공제 막고 일부 승소
원고 일부 승소
사건 개요
이 소송의 무게중심은 누가 받은 유족급여를 누구의 몫에서 빼느냐에 있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배우자가 받는 유족보상연금을 자녀가 상속한 배상채권에서도 공제하자고 했습니다. 이 주장이 통하면 자녀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크게 줄어들 처지였습니다.
사고는 야간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2차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가해 차량은 1차로를 시속 115~119km로 달렸습니다. 제한속도를 크게 웃도는 속도였습니다. 망인은 공사 하청업체 소속 신호수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중앙분리대에서 2차로 쪽으로 건너다 차량에 부딪혔고,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를 알고도 약 26분 동안 40km를 더 달린 뒤에야 멈췄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였습니다.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무 중 사망이어서 산업재해 보상과 민사 손해배상이 한 사건 안에 겹쳐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유족을 대리해 보험사를 피고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곧바로 망인의 과실을 부각해 책임 비율을 낮추려 했습니다. 유족보상급여 공제를 비롯한 여러 항변으로 실제 지급액도 줄이려 했습니다.
가장 큰 다툼인 공제 범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맞섰습니다. 유족급여는 그 급여를 받는 사람 본인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 한도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연금을 다른 상속인인 자녀의 채권에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거를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나머지 쟁점도 나란히 다뤘습니다.
-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검토해 적정 수입을 주장했습니다.
- 사고기록과 운행기록을 분석해, 가해 운전자가 공사구간임을 알면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겼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야간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하다 당한 사고라는 점을 들어 위자료 증액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보험사가 배우자에게 약 1,938만 원, 자녀에게 약 2,414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가해 운전자가 도로 유지보수 공사구간임을 알고도 시속 115~119km로 주행한 데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야간 커브 구간의 가시성 제한, 망인의 안전 확인 미흡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해 가해자 측 책임 비율을 25%로 정했습니다.
피고의 유족급여 공제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자녀가 상속한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은 배우자의 연금 때문에 깎이지 않고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망인의 고유 위자료 4,000만 원을 포함한 위자료 전액도 인정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일하던 가족을 교통사고로 잃었다면 산재 유족급여와 보험사 배상을 따로 떼어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어떤 급여를 받는지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민사 소송은 대체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형사 절차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진행됩니다. 보험사와 합의하기 전에 사고 관련 기록과 급여 수령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유족급여를 받으면 가해자 보험사에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보전받지 않도록, 이미 받은 산재 급여 중 성질이 같은 부분은 배상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자료처럼 산재 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유족급여 공제는 상속인 모두의 몫에서 이뤄지나요?
A.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족급여를 그 수급권자 본인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 한도에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유족이 받은 급여를 다른 상속인의 채권에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사건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사망한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을 전혀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가해자 측 책임이 줄어드는 과실상계가 이뤄질 뿐입니다. 책임 비율은 사고 장소, 시간, 속도, 안전조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