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8,000만 원, 세 가지 항변 깨고 전액 인용
전액 인용
사건 개요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온 송금을 원금 상환으로 볼지, 이자 지급으로 볼지가 이 사건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상대방은 그동안 보낸 돈을 모두 합하면 빌린 돈보다 약 9,200만 원이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빚은 이미 사라졌다며 상계를 요구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은 청구한 돈을 돌려받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먼저 6,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연 20%로 정했습니다. 이후 2,000만 원을 더 빌려주어 원금은 모두 8,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변제 기일이 지나도 원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의 방어는 송금 주장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에 찍힌 인영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돈이 부정한 동거 관계를 이어가려고 건넨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더했습니다. 차용증의 진정성립, 변제 주장의 입증,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다퉈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송금 내역을 계산으로 풀어냈습니다. 6,000만 원에 연 20%를 적용하면 한 해 이자는 1,200만 원이고, 한 달로 나누면 100만 원입니다. 대여 당시의 이자 약정과 상대방의 송금 내역을 나란히 놓고 대조한 자료를 법원에 냈습니다. 매달 들어온 금액이 약정 이자와 정확히 같다는 점을 보여 준 것입니다. 법원은 이 송금을 이자 납부로 보았고, 원금 변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차용증 위조 주장에는 증거로 맞섰습니다. 차용증의 인영이 상대방 본인의 인장으로 찍힌 것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문서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민사소송법상 법리도 함께 짚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불법원인급여 주장은 민법 제746조를 근거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급부의 목적 자체가 반사회적이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대여 당시의 정황, 차용증의 내용, 돈이 오간 맥락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돈이 동거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여 계약에 따라 건너간 것임을 논증했습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역, 이자 계산 내역은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제출했습니다. 청구 취지는 소송 내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세 가지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 금액 8,000만 원 전액을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은 8,000만 원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6,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냅니다.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냅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고,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항목도 깎이지 않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얻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한다면, 차용증과 송금 내역, 이자 약정 내용을 먼저 한자리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대여금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이미 갚았다거나 차용증이 가짜라고 맞설 수 있으니, 받은 돈이 이자였는지 원금이었는지를 날짜와 금액별로 정리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사안마다 쟁점이 다르므로 소 제기 전에 증거 상태를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메신저 대화, 녹음처럼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다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대여라는 점을 드러내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그동안 보낸 돈을 모두 원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받은 돈이 원금 상환인지 이자 지급인지는 약정 내용과 송금 내역을 맞춰 보며 판단합니다. 민법은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변제된 금액을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불법원인급여라고 주장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불법원인급여는 급부의 원인이나 목적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할 때 인정됩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문제 된다고 해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돈이 건너간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