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가압류 선행 후 3,500만 원 조정 성립
조정 성립
사건 개요
누가 조정신청서를 냈는지보다, 혼인을 무너뜨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갈랐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의뢰인이 신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끝내자고 먼저 선언한 쪽은 상대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5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함께 산 기간은 약 10년입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원했지만, 상대방은 뚜렷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상대방은 재취업을 준비한다며 퇴사한 뒤 3년 동안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면서 가사까지 도맡아 사실상 혼자 살림을 꾸렸습니다.
일과 집안일을 함께 하기 버겁다며 도움을 청하자, 상대방은 화를 내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과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후 약 2개월간 각방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대화를 청해도,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구해도 상대방의 뜻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이혼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은 법원 조정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만큼 조정기일 전에 무엇을 갖춰 두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신청 단계부터 파탄 경위 정리, 분할 대상 재산 파악과 비율 근거 마련, 위자료를 뒷받침할 귀책사유 논증에 힘을 나눠 실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였습니다. 시가 약 8,500만 원으로 평가된 핵심 재산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처분되거나 숨겨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를 숫자와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사를 전담하면서도 세후 월 약 250만 원의 소득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3년간 소득이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급여 내역, 가사 부담의 실태, 부양 기간을 정리해 의뢰인의 기여도가 50%를 웃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행동에서 근거를 찾았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간의 부부관계 거부, 일방적인 이혼 선언과 각방 사용을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로 구성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상대방 주장에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나로 묶은 금액 협상에서 의뢰인의 몫이 반영되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합의해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미지급금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한다.
- 신청인은 위 금원을 전액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집행해제신청을 한다.
- 혼인생활 및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으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의뢰인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혼인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함께 인정받았습니다. 가압류 해제를 전액 지급 이후로 묶고 지연손해금 조항까지 넣어, 약속된 돈을 실제로 받을 장치도 갖췄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나 장기간의 경제적 부담으로 혼인 정리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상대방 명의 재산과 본인의 소득·가사 기여 자료를 차분히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이혼 조정과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조정 신청과 함께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서명하기 전에 지급 조건과 추가 청구 포기 조항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을 먼저 요구받았는데, 제가 조정을 신청하면 불리해지나요?
A. 누가 먼저 신청했는지가 곧 책임의 크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정으로 이혼하면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판결처럼 항소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합의해야 합니다.
Q. 재산분할 청구 전에 가압류를 꼭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숨겨질 우려가 있다면 보전처분을 검토할 만합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재산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