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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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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모욕 고소, 구성요건 다퉈 불송치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한 가지 요건에서 갈렸습니다. 통신매체로 보낸 내용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나온 것인지였습니다.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표현이 거칠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모욕, 두 혐의로 함께 고소된 상태였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혐의를 한꺼번에 받은 셈입니다. 특히 앞의 혐의는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내용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고, 수사기관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첫 진술에 앞서 방어 논리를 세울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이 문제 삼은 행위를 항목별로 나눠 정리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목적과 함께,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지도 따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개별 표현만 떼어 보지 않았습니다. 발언 전후의 상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대화 흐름 전체를 놓고 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반박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다음 과제는 고소인이 낸 증거였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수집 경위와 보존 방식, 변형 여부에 따라 증거능력이 달라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제출 자료 전체의 신빙성과 적법성을 검토해 흠결이 있는 부분을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짚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모욕 혐의는 따로 다뤘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과 경멸적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문제의 발언을 관련 판례와 대조했습니다. 불쾌하거나 거친 표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했습니다. 진술 내용을 정리해 일관성을 지키도록 돕고, 질문의 의도를 분석해 대응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마친 뒤 조사에 임하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경찰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모욕 두 혐의 모두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통지에는 "사건에 대해 모두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됐고,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받을 일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유죄 확정 시 따를 수 있었던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평택·안성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 전에 문제 된 대화 전체와 당시 상황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경찰이 송치할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성적 목적이나 공연성 같은 요건은 사건마다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는 만큼, 조사 전에 법률 조력을 받을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부됩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메시지를 한 번만 보냈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A. 이 죄는 보낸 횟수보다 내용의 성격과 목적을 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한 번이라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요건이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일대일 대화에서 한 욕설도 모욕죄가 되나요?

A.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되기도 합니다. 또한 거친 표현이라도 경멸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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