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진입 교특법 치상, 피해자 전원 회복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보도 진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건의 향방은 이 한 가지에서 갈렸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가능한 유형이라, 합의만으로 사건을 끝낼 길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남은 싸움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세월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온 기사였습니다. 보행자 통행이 잦은 보도 구간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을 보도로 진입시켰습니다. 차량 우측 문짝 부분이 걷고 있던 피해자 A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 B와 C는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습니다.
피해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B는 흉추 폐쇄성 다발성 골절로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피해자 A는 양측 경골 상단 미세 골절로 약 6주, 피해자 C는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2021년경의 동종 전력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된 뒤 담당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실형이나 면허 취소로 이어지면 택시 자격과 생계 기반이 함께 무너질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혐의 자체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고, 이 사고는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호에 해당했습니다. 중상자가 포함된 세 명의 피해까지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택할 근거를 하나씩 쌓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가장 먼저 매달린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12주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B와의 합의를 사건의 분수령으로 보고, 치료비 지급과 배상이 실제로 이뤄지도록 합의 과정 전반을 직접 조율했습니다. 피해자 A와도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피해자 C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 명 모두에 대한 회복 조치가 갖춰졌다는 점을 법원에 분명히 전했습니다.
반성의 진정성도 말이 아닌 자료로 보였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의뢰인이 보인 행동과 태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려 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서면과 변론에서 이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동종 전력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2021년경의 일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점과 그 뒤의 생활 태도를 양형 논거로 삼았습니다. 끝으로 나이, 생활환경, 범행 경위, 과실의 정도를 담은 양형 의견서를 냈습니다. 택시 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는 점과 면허 취소 시 가정이 겪을 경제적 타격도 함께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중상자를 포함해 세 명이 다치고 동종 전력까지 있던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구금을 피했습니다. 생계를 이어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 전원에 대한 실질적 회복과 반성을 뒷받침한 자료가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보도 진입처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가 났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고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유형이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별 치료 기간과 합의 진행 상황, 전력 유무를 미리 정리해 두면 양형 대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도 진입 사고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일반적인 교통사고 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도 진입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합의는 주로 양형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실제 형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와 합의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피해 회복이 얼마나 이뤄졌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큰 피해자를 포함해 가능한 범위에서 회복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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