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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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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전력 교통사고 치사, 사고 경위 참작돼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것은 사고 순간 도로가 얼마나 어두웠느냐였습니다. 피해자는 후미등이 완전히 꺼진 이륜차량을 끌고 차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조명도 반사체도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이 사정을 법원이 얼마나 무게 있게 보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사고는 새벽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제한속도 70km/h인 도로를 약 80km/h 초과한 150km/h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량 전면이 전방의 피해자와 부딪쳤고, 피해자는 두경부외상으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였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제한속도 50km/h 도로를 약 99km/h로 달리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일이 있었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 극단적인 과속, 동종 전력이 한꺼번에 겹친 상태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로 처벌됩니다. 사망 사고는 보험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과속과 전력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법원이 함께 살펴야 할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찾아 양형 변론에 담는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같은 태도를 지켜 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짧은 진술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심경과 책임 인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유족과의 합의였습니다.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경위를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사고 차로의 조명 상태와 피해자가 후미등이 꺼진 이륜차량을 끌고 차도를 걷던 사실을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150km/h 주행이 잘못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극도로 어두운 심야에 반사체 없이 차도에 있던 사람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 따져 봐야 한다는 논리를 변론서에 자세히 담았습니다.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판결문에는 80km/h 넘는 과속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점과 동종 과속 전력이 불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운전자보험으로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차로가 극도로 어두웠고 피해자가 후미등이 꺼진 이륜차량을 끌고 있었다는 사고 경위 역시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봉사를 이행하는 형태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사망 교통사고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초기 진술과 유족과의 합의 절차를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사고 당시 조명, 도로 상태, 피해자의 위치처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가입에 따른 처벌 특례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을 통한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일 뿐입니다.

Q.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치사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합니다.

Q. 이전에 과속 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A. 동종 전력은 일반적으로 불리한 양형 사유로 평가됩니다. 다만 법원은 반성, 피해 회복, 사고 경위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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